시급 계산기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하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환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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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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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40시간+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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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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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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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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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근로시간
209시간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휴수당을 포함한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

시급 환산 기준 (2026년)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월 환산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일급: 시급 × 8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209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 수(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이 필요한 이유

시급은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모든 급여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일자리에서는 월급보다 시급이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며, 월급제 근로자도 시급을 알아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때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높아 보여도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임금 단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바꿔 주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적법 여부를 알려 줍니다. 이직이나 아르바이트 지원 전에 조건을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환산 방법과 원리

임금 단위를 환산하는 핵심은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 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12개월로 나눈 약 4.345주이므로, 월 환산시간은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말로 풀어 본 공식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10,320 × 8 = 82,560원, 주급은 10,320 × 48 = 495,360원입니다.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6,880 × 12 = 25,882,560원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다면 통상시급의 1.5배인 15,48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급에서 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0,000 ÷ 209 ≒ 14,354원이 시급이 되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2026년 임금 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 정해지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고시되고 이를 주휴시간과 월 환산시간에 대입해 월 단위 최저임금이 함께 안내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이 적용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1.5배 값은 통상적인 가산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단위별 환산 사례

아래 표는 같은 임금을 시급·일급·월급·연봉으로 각각 환산한 예입니다. 모두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9시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구분시급일급(8h)월급(209h)연봉
최저임금10,320원82,560원2,156,880원25,882,560원
시급 12,000원12,000원96,000원2,508,000원30,096,000원
월급 300만원14,354원114,832원3,000,000원36,000,000원

활용 팁과 흔한 실수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과 수당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가 가산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가산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에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유형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 4시간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24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체감 시급이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300만원 ÷ 209시간 ≈ 시급 14,354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600만원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주 1일의 유급 휴일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8시간분(시급×8)이 추가 지급되며, 월 209시간 환산에 포함됩니다.

연봉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면 시급 약 11,962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상회합니다.

계산된 시급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시급 10,320원 기준 월 2,156,880원을 받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약 174시간)만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체감 시급이 낮아지므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