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복리 계산기
정기적금, 정기예금의 원리금과 세후 수익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 기간 | 납입 원금 | 누적 이자 | 원리금 |
|---|
적금/복리 계산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 복리 방식: 월복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이자가 원금에 합산)
- 비과세: 원금+이자 합산 기준 연간 이자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제16조)
- 일반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 이자율: 세전 기준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
- 정기적금: FV = PMT × [((1 + r)^n - 1) / r] (PMT: 월납입금, r: 월이자율, n: 예치개월수)
- 정기예금: FV = PV × (1 + r)^n (PV: 예치금, r: 월이자율, n: 예치개월수)
계산의 한계
- 실제 금융상품은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연 20만원)는 원금+이자 합산 기준이며, 금융회사별 합산이 아닙니다.
- 특정 상품(ISA, 연금저축 등)은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금융회사의 적용 이자율과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상품이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한 뒤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자금이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 같은 이자율이라도 실제로 붙는 이자는 예금이 더 큽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므로 평균 예치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달 이자의 기준이 되는 반면, 연복리는 1년에 한 번만 합산됩니다. 같은 이자율이면 월복리가 더 유리하며, 이 계산기는 월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장기 저축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세금도 수익을 좌우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상품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적금·예금 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뿐 아니라 과세 방식과 만기, 중도해지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수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적금·예금 이자 계산 방법과 원리
이 계산기는 연 이자율을 12로 나눈 월 이자율을 사용해 매달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는 월복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금이 더해지면서 복리가 적용되는 적립식 미래가치 공식을, 정기예금은 목돈이 그대로 복리로 불어나는 거치식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한 세전 이자에 과세 방식을 적용해 세후 이자와 세후 원리금을 산출합니다.
말로 풀어 본 공식
- 월 이자율 = 연 이자율 ÷ 12
- 정기적금 미래가치 = 월 납입금 × [(1 + 월이자율)^개월수 - 1] ÷ 월이자율
- 정기예금 미래가치 = 예치금 × (1 + 월이자율)^개월수
- 세전 이자 = 미래가치 - 납입 원금
- 일반과세 세금 = 세전 이자 × 15.4%
- 비과세 세금 = (연 이자 - 20만원)의 초과분 × 15.4%
계산 예시: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월 납입금 50만원을 12개월 넣으면 납입 원금 합계는 600만원입니다. 월 이자율 약 0.292%를 적용하면 세전 원리금은 약 6,097,192원, 세전 이자는 약 97,192원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이자의 15.4%인 약 14,968원이 세금으로 차감되어 세후 이자는 약 82,224원, 세후 원리금은 약 6,082,224원이 됩니다.
세후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고 기간으로 환산한 실질 연수익률은 약 1.37%입니다. 이는 명목 이자율 3.5%보다 낮은데, 그 차이는 세금과 적립식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정기예금은 같은 조건에서 목돈 600만원이 12개월 동안 온전히 복리로 불어나므로 적금보다 이자가 더 큽니다.
2026년 저축 제도 이해하기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은 시중 금리와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며,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정 만기까지 유지할수록 유리한 금리를 받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상품은 별도의 가입 요건과 한도가 있어, 모든 이자에 일괄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과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상품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과세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별 보호 한도가 정해져 있어, 목돈을 예치할 때는 한 금융회사에 집중하기보다 보호 한도를 고려해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의 비과세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근사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 조건별 이자 사례
아래 표는 월복리와 일반과세를 가정한 세전 결과입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축 조건 | 납입 원금 | 세전 이자 | 세전 원리금 |
|---|---|---|---|
| 적금 월 30만원·24개월·연 3.5% | 720만원 | 약 24만 7천원 | 약 745만원 |
| 적금 월 50만원·12개월·연 3.5% | 600만원 | 약 9만 7천원 | 약 610만원 |
| 예금 1,000만원·12개월·연 3.5% | 1,000만원 | 약 35만 6천원 | 약 1,036만원 |
같은 3.5%라도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약 3.7배 많은 이유는 목돈 전액이 처음부터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자금이 매달 나누어 들어가 평균 예치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게 붙습니다.
활용 팁과 흔한 실수
- 목돈은 예금, 소액은 적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은 목돈 전액에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부담 없이 적립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금리만 보지 말고 과세 방식을 확인하세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표시 금리가 같아도 실수령이 더 큽니다.
- 중도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하세요. 한 금융회사에 목돈을 집중하기보다 보호 한도 내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리 기간을 늘리세요. 같은 금리라도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 세후 수익률로 비교하세요. 세전 이자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실제 수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금융회사의 적용 이자율과 과세 기준, 중도해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이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적금은 매월 납입하므로 실제 이자가 적게 붙습니다.
비과세는 연간 이자 수익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4%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는 이자 수익 전액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월복리는 매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복리 효과가 크고, 연복리는 매년 이자가 합산됩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월복리가 수익이 높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복리 기준입니다.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기준으로 약 611만원(세전)입니다. 세후 원리금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정기예금이, 매달 여유자금을 모으는 상황이라면 정기적금이 적합합니다. 같은 이자율이면 목돈 전액이 처음부터 복리로 불어나는 예금의 이자가 더 큽니다. 두 상품의 예상 수익은 위 계산기에서 저축 방식을 바꿔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받은 이자의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만기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범위에서 예치하고, 비상자금은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상품은 연간 이자 2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초과분에만 15.4%가 과세됩니다. 실제 세율과 한도는 상품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