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 항목 | 금액 |
|---|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일: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국민연금: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적용 (2026.1~6월은 637만원)
- 건강보험료율: 2026년 7.19% (근로자 3.595%), 2026년 1월~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확정 발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2023년~ 현행)
계산의 한계
-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추가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짐).
-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유형(사업장 규모,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여금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및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공제 항목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단계: 비과세 항목 공제
식대(20만원), 자녀학비(20만원), 출퇴근 교통비(한도 내)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단계: 4대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 상한 659만원, 보건복지부 발표)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2026년 전체 요율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발표)
- 고용보험: 보수의 0.9% (2026년 동결)
3단계: 과세표준 결정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직장인 부담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5단계: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연봉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매달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그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계 예산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이고, 둘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료는 정해진 요율로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이므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총 공제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직이나 연봉 협상 때 서로 다른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월 고정지출과 저축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각종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도 세전 연봉과 세후 소득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원리
실수령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한 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어서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서 부양가족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총 공제액을 확정하고, 세전 연봉에서 이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말로 풀어 본 공식
- 월 급여 = 세전 연봉 ÷ 12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초과분은 제외)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과세표준 = 세전 연봉 - 비과세 - 4대보험료(연) - 부양가족 공제
- 소득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월 급여는 약 416만 7,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약 19만 8,000원, 건강보험 약 15만원, 장기요양보험 약 2만원, 고용보험 약 3만 8,000원으로 4대보험료는 월 40만원 안팎, 연간 약 486만원입니다. 여기에 비과세(식대·자녀보육수당 등) 연 68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은 약 3,834만원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약 449만원과 지방소득세 약 45만원이 발생합니다.
총 공제액은 약 980만원(공제율 약 19.6%)으로, 세후 연봉은 약 4,020만원, 월 실수령액은 약 335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연봉의 약 5분의 1이 세금과 보험료로 차감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실제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제도와 기준 이해하기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은 매년 법령 개정과 정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요율을 곱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이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가 반영되므로,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월 단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근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사례
아래 표는 부양가족 수를 달리했을 때의 예상 월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전 연봉 | 부양가족 | 예상 월 실수령액 | 예상 공제율 |
|---|---|---|---|
| 3,000만원 | 없음 | 약 209만원 | 약 16.3% |
| 5,000만원 | 없음 | 약 335만원 | 약 19.6% |
| 8,000만원 | 2명 | 약 518만원 | 약 22.4% |
활용 팁과 흔한 실수
- 연봉 협상은 세전이 아닌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세전 연봉 차이가 커도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 차이는 작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가 있는 급여 항목은 회사에 요청해 반영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만 등록해야 하며, 허위 등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을 혼동하지 마세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 추정치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상여금·성과급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고정 월급 기준이므로 변동 급여가 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4대보험 상한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등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어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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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없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약 월 340~36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네. 식대(월 20만원),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분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기준으로 세전 5,000만원과 세후 약 4,020만원의 차이는 약 980만원(공제율 약 19.6%)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율도 올라가 8,000만원 구간에서는 22%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1명당 과세표준에서 연 1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소득세가 약 22만 5,000원 줄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연 약 25만원(월 2만원 안팎)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