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자동 변환됩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배우자,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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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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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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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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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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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일: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국민연금: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적용 (2026.1~6월은 637만원)
  • 건강보험료율: 2026년 7.19% (근로자 3.595%), 2026년 1월~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2026년도 요율 확정 발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2023년~ 현행)

계산의 한계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및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공제 항목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단계: 비과세 항목 공제

식대(20만원), 자녀학비(20만원), 출퇴근 교통비(한도 내) 등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단계: 4대보험료 공제

3단계: 과세표준 결정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직장인 부담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5단계: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연봉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매달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그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계 예산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이고, 둘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료는 정해진 요율로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이므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총 공제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직이나 연봉 협상 때 서로 다른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월 고정지출과 저축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각종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도 세전 연봉과 세후 소득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원리

실수령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한 뒤,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어서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과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서 부양가족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총 공제액을 확정하고, 세전 연봉에서 이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말로 풀어 본 공식

  1. 월 급여 = 세전 연봉 ÷ 12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초과분은 제외)
  3.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4.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5.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6. 과세표준 = 세전 연봉 - 비과세 - 4대보험료(연) - 부양가족 공제
  7. 소득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월 급여는 약 416만 7,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약 19만 8,000원, 건강보험 약 15만원, 장기요양보험 약 2만원, 고용보험 약 3만 8,000원으로 4대보험료는 월 40만원 안팎, 연간 약 486만원입니다. 여기에 비과세(식대·자녀보육수당 등) 연 68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은 약 3,834만원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약 449만원과 지방소득세 약 45만원이 발생합니다.

총 공제액은 약 980만원(공제율 약 19.6%)으로, 세후 연봉은 약 4,020만원, 월 실수령액은 약 335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연봉의 약 5분의 1이 세금과 보험료로 차감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실제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제도와 기준 이해하기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은 매년 법령 개정과 정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값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요율을 곱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이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가 반영되므로,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월 단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근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사례

아래 표는 부양가족 수를 달리했을 때의 예상 월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부양가족예상 월 실수령액예상 공제율
3,000만원없음약 209만원약 16.3%
5,000만원없음약 335만원약 19.6%
8,000만원2명약 518만원약 22.4%

활용 팁과 흔한 실수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없이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약 월 340~36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네. 식대(월 20만원),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율은 2026년 4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분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기준으로 세전 5,000만원과 세후 약 4,020만원의 차이는 약 980만원(공제율 약 19.6%)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율도 올라가 8,000만원 구간에서는 22%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1명당 과세표준에서 연 1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소득세가 약 22만 5,000원 줄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연 약 25만원(월 2만원 안팎)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