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공식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 |
| 연간 상여금 | - |
| 전년도 연차수당 |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 |
| 퇴직 전 3개월 역일수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 - |
| 환산급여공제 | - |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 적용.
- 법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역일수
- 상여금 산입: 정기 상여금은 3개월분(연간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
- 연차수당 산입: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 산입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 산입: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상여금,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직책수당
- 제외: 식대(비과세), 교통비(비과세), 비정기 성과급, 퇴직년도 발생 연차수당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 5년 이하: 매년 100만원
- 5년~10년: 500만원 + 5년 초과 매년 200만원
- 10년~20년: 1,500만원 + 10년 초과 매년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 매년 300만원
계산의 한계
-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B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 무급휴직, 휴직 기간 등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 실업 기간이나 노후 생활을 버티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월급여와 달리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을 단순히 월급과 근속연수의 곱으로 어림잡지만, 실제 법정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흐름과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여금이 크거나 연차수당이 쌓여 있고 최근 임금이 올랐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기간이 길거나 비정기 성과급 비중이 크면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실효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퇴직금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함께 가늠해 두어야 실제 가용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원리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로 구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산정한 뒤, 30일분을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입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의 3개월분(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분 등입니다. 식대·교통비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기본급에 더해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을 3/12로 환산해 합산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계산 예시: 5년(재직일수 1,826일) 근무 후 퇴직하고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며 상여금·연차수당·비과세가 모두 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고, 역일수를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1,826 ÷ 365)를 곱하면 세전 퇴직금은 약 1,467만원이 됩니다. 이후 근속연수공제 5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가 차례로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7만원, 실효세율 약 1.1%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퇴직급여 제도와 세금 기준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 등으로 적립과 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 형태가 다르므로, 본 계산기는 전통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한 참고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를 거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 구간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실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나 IRP에 적립된 자금은 운용 지시와 수수료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퇴직 전후로 계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한도와 세율은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고용노동부 자료를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 퇴직금 계산 사례 3가지
아래 표는 본 계산기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3개월 역일수를 92일로 가정했으며, 실제 금액은 퇴직 시점과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속 / 월급 | 1일 평균임금(약) | 세전 퇴직금(약) |
|---|---|---|---|
| 사례 A | 3년 · 월 250만원 | 81,500원 | 734만원 |
| 사례 B | 10년 · 월 350만원 · 상여 400만원 | 127,700원 | 3,832만원 |
| 사례 C | 20년 · 월 450만원 · 상여 600만원 | 163,000원 | 9,783만원 |
사례 A는 상여금이 없는 단순 구조로 월급의 약 2.9개월분이 퇴직금으로 쌓인 셈입니다. 사례 B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같은 근속이라도 퇴직금이 커진 경우이고, 사례 C는 장기 근속과 높은 임금이 겹쳐 목돈 규모가 1억원에 가까워진 예입니다. 이처럼 상여금 비중과 근속연수가 퇴직금 크기를 좌우합니다.
퇴직금 활용 팁과 흔한 실수
- 퇴직 전 급여 수준의 영향: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인위적인 급여 조정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따르세요.
- 상여금 지급 시점 확인: 정기 상여금인지 비정기 성과급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정리: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가 산입되고 퇴직년도 발생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언제 정산하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퇴직연금 계좌 점검: DC형·IRP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퇴직 전후로 자산 배분을 점검하세요.
- 흔한 실수 — 세전 금액만 보는 것: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제 가용 자금과 어긋나게 됩니다.
- 흔한 실수 — 무급휴직 무시: 무급휴직 기간은 재직일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예상보다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 — 1년 미만 근속: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퇴직금과 세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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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 5년,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 수준입니다.
네.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 사용자가 목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운용 방식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기업형 IRP 등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 임금과 근속연수로 급여가 정해지고, DC형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일반 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며, 대략 5년 근속·월 300만원 기준 1%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점의 세법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휴직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 산정 방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실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