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임금 개념 두 가지를 아시면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퇴직금 공식의 출발점: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간 받은 총보수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는 점입니다.

예: 10월~12월 3개월간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고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 = 1,200만 ÷ 92 = 약 13만 480원.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보다 상여금 덕분에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구분항목포함 여부
고정상여금연 800% 정기 상여지급일이 3개월 내면 포함
성과급실적 연동 보너스지급일 기준 포함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지급 시 포함
식대·교통비월 20만 원 이하 복리후생비통상적으로 제외
퇴직금 자체—제외

그래서 상여금이 3개월 퇴직 직전에 몰려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퇴직 4개월 전에 큰 상여를 받았다면 3개월 창에서 밀려나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은 언제 쓰이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의되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수당이 오르고, 그 연장수당이 다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까지 오르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도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감봉으로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법은 통상임금 수준을 하한으로 보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형평에 어긋날 때 회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단서).

평균임금 계산 3단계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평균"이지만,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 계산합니다.

  1. 산정 기간을 확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또는 사유 발생) 전 3개월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를 사용합니다.
  2.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항목 성격과 지급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로 나눕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날짜 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89~92일 사이로 달라지면 1일 평균임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3개월 임금총액 1,200만 원, 역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1,200만 ÷ 92 = 약 13만 480원. 이 값을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에 곱해 퇴직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

두 개념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쓰이는 곳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간최근 3개월현재의 고정적 임금
주요 용도퇴직금, 휴업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포함 범위실제 지급된 임금 전액(상여 포함 가능)매월 정기·고정 지급분
변동성상여·수당 지급 시점에 따라 변동상대적으로 안정적

정리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초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초과근로 수당이 오르고, 그 수당이 다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

최근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5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구분3개월 임금총액역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5년)
상여 미포함900만 원91일약 9만 8,901원약 1,484만 원
상여 포함1,200만 원92일약 13만 435원약 1,957만 원

같은 사람, 같은 재직 기간인데 상여 지급 시점 하나로 퇴직금이 약 470만 원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의 상여금 지급일과 산정 기간의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제도와 회사 규정, 판례 해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으므로,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명세와 퇴직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1.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아닙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때 통상임금 수준이 하한으로 작용합니다.
  2. "상여금은 항상 퇴직금에 포함된다": 지급 시점과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평균임금 = 월급 ÷ 30": 실제로는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역일수로 나누므로 월급÷30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나온다": 지급 요건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요건은 법령과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산정 기간 안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기간 밖에 지급됐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인지 성과급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산정 사유 발생일까지를 기간으로 삼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상여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지만 역일수에는 포함되므로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통상임금 수준을 하한으로 삼는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산정 기간과 역일수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지급일 기준인지 발생일 기준인지에 따라 포함되는 임금이 달라지고, 역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는 법령과 판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급여 명세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쓰이는 다른 제도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 경영상 해고의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노동법 영역에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을 이해하면 퇴직금뿐 아니라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보상 문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3개월 산정 기간의 임금 명세, 상여·수당 지급 내역, 역일수를 차분히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마다 항목 분류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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